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인 자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③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정부사업 정책평가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정부기관.공공기관 사업실적평가에 조사(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09년 6월 12일 ○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연구계획서 - 6/11까지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메일로 연구계획서 송부 후 검토 요 청(jinmk@wm.cau.ac.kr) ○ 접수방법 : 직접(인편) 또는 우편 (6월12일 18:00까지 도착 분) ○ 접 수 처 :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학술진흥과 ※ (137-044)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산94-4번지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정책연구계획서 등 첨부파일 참조
4. 주관연구기관 선정 ○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에서「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학술진흥과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문 의 :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학술진흥과 (02-534-3551,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