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133(2009.01.15) 2. 기초연구사업 관련 심의회(추진위원회) 통합 및 창의적연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함에 따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운영관리지침이 불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지침명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운영관리지침
나. 폐지년월일 : 2009.1.15.
3. 200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창의팀과 협의바랍니다.
○ 창의연구단 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의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창의적연구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의 정리를 위하여 12개월 이내의 정리기간 인정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연구에 참여하되 그 참여율이 70%이상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등 참여(2단계 이후)
- 연구단의 유치기관 변경은 2단계부터 허용하되, 1회에 한함
?기존 및 변경 유치기관의 동의전제, 연구기자재 등의 계속 활용여부 등 현장평가를 거쳐 당초 연구목적 달성 가능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