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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운영관리지침 폐지 공지

  • 지원기관 한국과학재단
  • 접수시작일 2013-04-01
  • 접수마감일 2013-04-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89
  • 작성일 2013-04-11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133(2009.01.15)
2. 기초연구사업 관련 심의회(추진위원회) 통합 및 창의적연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함에 따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운영관리지침이 불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지침명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운영관리지침

나. 폐지년월일 : 2009.1.15.


3. 200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창의팀과 협의바랍니다.


○ 창의연구단 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의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창의적연구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의 정리를 위하여 12개월 이내의 정리기간 인정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연구에 참여하되 그 참여율이 70%이상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등 참여(2단계 이후)

- 연구단의 유치기관 변경은 2단계부터 허용하되, 1회에 한함

?기존 및 변경 유치기관의 동의전제, 연구기자재 등의 계속 활용여부 등 현장평가를 거쳐 당초 연구목적 달성 가능시 허용

- 연구 중단연구단에 대한 조치

?필요시 1년이내의 정리기간 부여 및 연구비 지원 가능

○ 주관연구기관 장의 창의연구단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붙 임 :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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