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2.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rnd.cdc.go.kr) 또는 국리보건연구원(http://www.nih.go.kr)에서 로그인(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매뉴얼 참조)→전산접수 후 연구용역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회원가입 및 전산접수 문의 : 연구지원과 정경환(☎ 02-380-2198)
나. 제출기간 ○ 2009년 11월 27일 - 2009년 12월 3일 오후 4시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날인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다. 접수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 주소 : (122-70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 전화 : 02-380-2963, 2962, FAX : 02-384-7201
마.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 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 및 교육예정
3.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4. 행정사항 가.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2-380-2971,2972) ○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2-380-214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