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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 지원기관
  • 접수시작일 2013-04-01
  • 접수마감일 2013-04-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71
  • 작성일 2013-04-11
[공고 제2010-442호]





2010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0. 2. 1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0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1. 사업목적

o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미국, 중국 등)진출


2. 지원분야 및 세부추진 내용

분야 : 게임, 영상,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 서비스R&D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연구비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o 해당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대기업은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o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10년 03월 23일(화) 17:00 까지

※ 마감시간까지 첨부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o 접수방법 : 전산접수(http://www.kocca.kr)

o 접수 및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02)3153-1360, 1359, 1362

- e-mail : cih@kocca.kr, jlee@kocca.kr, hyeom@kocca.kr

o 지원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전산접수

※ 신청서 작성 시 개발기술의 콘텐츠 적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 사업안내서 및 양식은 2월 22일 이후 업로드 예정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0년 02월 26일(금) 10:3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함

※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는 3월중 공모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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