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공개 모집 결과 단독응모가 이루어진 4개 분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과제
분야 1.의료기기 과제명:의료기기 R&D 중점 투자분야 도출 및 범 부처 전주기 연계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비:40백만원 연구기간:6개월
분야2.질병연구 과제명:국가 질환 선도연구(National Disease Initiative) 전략 수립 연구비:40백만원 연구기간:6개월
분야3.기후변화 과제명:한반도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위험 대응기술 개발사업 기획 연구비:40백만원 연구기간:6개월
분야4.인프라 과제명: 글로벌 보건의료기술(HT)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연구 연구비:30백만원 연구기간:6개월
※ 과제별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0. 7. 19)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사업계획서 A형”으로 작성함
4. 접수마감 ○ R&D종합관리시스템(rnd.hpeb.re.kr)에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