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산학협력단장 발행)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파일(CD 제출) - 원본(개인정보 포함) 1매(hwp 파일)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1매(PDF 파일) (CD에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 요망)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후, 신청 공문과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 전산등록 방법 1) 연구과제관리시스템 URL 접속 2) [사용자가입] 클릭 후 [기관유형] 선택 ※ 기관유형 선택방법: [민간의료기관] 또는 [기타기관] 중 해당 기관 선택 ※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 [요양기관코드] 입력 3) [권한] 클릭 후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연구과제(평가자)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저장한 후 전산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승인요청 ※ 전산등록 담당: 연구기획과 (전화번호: 043-719-8032) 5) 재로그인 후 [공고/접수관리] 선택, [접수] 선택후 응모과제 전산등록
다. 제출기간 ○ 2011년 3월 24일(목) ~ 2011년 4월 12일(화), 18:00까지 ※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접수 후,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2011년 4월 12일까지 우편발송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에는 2011년 04월 11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