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7 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비수도권)
I.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8,557백만원
□ 신규사업
*질병극복 :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 - ○ 중점연구로 이행될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보건의료기술 지식 기반 확보 ○ 과제당 80백만원이내, 3년 이내 지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비수도권) - ○ 특성화분야 중개연구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임상진입성과 창출 ○ 과제당 연간 4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II.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