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40호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출검역 기반마련을 위한 2012년 농산물 수출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용역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박 용 호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 주관연구책임자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국가기관인 경우 연구경력 5년이상) 나) 기술원 5년 이상의 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2. 신청방법 가. 서류 접수기간 : 2012년 2월 9일 ~ 2012년 2월 15일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 송부(우편발송 후 전화통보 요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 총 10부, 연구관리부서(해당기관장)의 공문, 계획서 파일 CD 1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누리집(http : //www.qia.go.kr) 알림마당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는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처 1) 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2) 주소 : (우)430-8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8(안양동) 3) 전화(문의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031-420-7662)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현장실사평가는 적합성 여부만 평가함 4. 용역연구 과제수행자 선정 통보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를 선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결과 2012년도 용역연구사업 수행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누리집에 공고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함
5. 향후 추진일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 공개발표평가 : 과제제안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통보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누리집 게시 및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라. 연구진행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한 진도평가(7월 중) 및 연차평가(11월 중 예정) 마. 최종결과 평가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당해연도 사업종료(11월 30일) 20일 이전까지 제출 2)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관련 자료 제출 : 11월 30일 3)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최종결과 및 연차실적 평가 일정 : 11월 15일 ~ 11월 30일(예정)
6.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연구과제제안서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누리집 또는 연구과제제안서(해당 RFP)를 다운로드하여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에 첨부함 나. 시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