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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

  • 지원기관 환경부
  • 접수시작일 2013-04-01
  • 접수마감일 2013-04-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12
  • 작성일 2013-04-11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 - 34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화평법의 유해성 시험항목을 고려한 환경유해성, 물리적위험성 및 PBT(잔류성·축적성·독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 개발
- 국내 환경에 맞는 환경거동 예측 모델의 물질 수지식 도출 및 매개변수 검증·확보 등 한국형 거동·노출
평가 기술 구축
- CSR의 노출시나리오 기술에 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용도 및 공정의 전생애 분류체계 개발
-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추정결과의 개선을 실행하는 위해도관리조치(RMM)과 그 운영조건을 기
술한 한국형 표준 RMM 구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11.30.까지
라. 예 산 액 : 42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0일(월) 14:0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독성연구동 1층 세미나실(116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월)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관리 분야 연구 실적 및 기술력을 보
유한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가), 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위해성평가과 성창호 주무관(☎032-560-7212)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바.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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