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2.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학술연구용역과제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원본(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PDF 파일 : 평가위원 검토용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신청방법 ○ 신청 공문과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다. 제출기간 ○ 2012년 4월 24일 ~ 2012년 4월 30일 18:00까지 ※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접수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마.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제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예정
3. 연구기관 선정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