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국내?외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만 39세이하(1972.1.1 이후출생)의박사후연구자 ※단,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 지원 가능(2005.1.1 이후취득) ※연수중 취직시에는 잔여 연구 기간 동안 연구비(100백만원/년)만 지원 ※기존 학술연구교수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 신청및참여제한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 ※ 신청 및 참여제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요강 및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