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기반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설비·부품 공용화·성능검사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2. 지원 규모와 내용
○지원규모 : 1,000백만원
○신규 지원대상 과제
가. 기반구축(9억원) - 태양광 : CIGS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 - 태양광 : 태양광분야 안전성 기술기준 및 성능평가 기반구축 - 풍력 : 국내 해상풍력 인증체계 기반구축 - 기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준체계 정비
나. 국제표준화(1억원) - 태양광 : 태양광분야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 풍력 :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 연료전지 : 수소·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3.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과 관련된 “성능검사기관”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별도 첨부)와 전자파일이 포함된 CD 1개
- 첨부서류 ①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③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 위원·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가능 동의서 등) 원본 각 1부 ④성능검사장비 등을 구축하려는 경우,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1부 등
*기타 세부 첨부서류와 신청시 참고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양식)와 과제 참고자료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