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활비 총 100,000 RMB (1년 기준임) 중국박사후과학기금위원회 ※ 체재비, 거주비(주택 등), 가족수당, 보험료 등 중국 (CPSF)에서 지급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총 지원금액임
5) 연수 가능 기관 ○ 중국 우위 과학기술의 습득이 용이하고 연구기반과 환경이 양호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중 과학기술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 내 우수 대학 또는 연구소(기업체 부설연구소 포함) ※ 중국 측 연수기관 선택 시 반드시 “Post-Doc. 流動센터(Mobile Postdoctoral Research Station)”가 설치된 기관을 선택할 것(해당 기관에 한하여 숙소문제 등 연수관련 제반사항 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