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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 지원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접수시작일 2013-02-04
  • 접수마감일 2013-03-0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03
  • 작성일 2013-04-12
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47호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 신규지원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신규 지원분야 및 내용

1) 한약제제 개발

○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한의약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상품화

- 비임상: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1상·2상: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3상: 연간 4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2) 한방의료기기개발

○ 한방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 기술개발: 연간 0.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3)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

○ 1단계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2단계 연간 10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4) 한의씨앗연구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연간 3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5)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개발

○ 한·양방 치료기술을 병행하여 난치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기술개발 지원

- 탐색, 비임상: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 :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6)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 한의약임상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임상인프라 지원

○ 연간 10억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7) 한방화장품개발

○ 한방원료를 활용한 한방화장품 개발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신규과제의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2. 연구기관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참조

3.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제본한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내용 포함)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전산입력 기한 : 2013.02.04 ~ 2013.03.04 18:00

- 계획서 제출 : 2013.03.06 18:00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2013.03.06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전화 : 043-713-8468, 8245, 8254

F A X : 043-713-8910, 8911



4.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전화: 043-713-8468, 8245, 8254 FAX: 043-713-8910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junghe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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