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구 로 구 청 장 ? 1. 사 업 명 :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2. 사업개요
사업내용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 어린이 집단급식소 식단개발 보급 및 급식소 순회방문 영양식사 지도/급식소 위생관리/급식관리 평가/급식담당 시설 종사자 영양·위생 교육 등 사업예산 총260,000천원(2013년 예산)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가. 위탁기관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우리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구로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이어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제안서(센터 사업계획서 등) 10부 다.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등 라. 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마.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바. 급식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선정방법 : 서류접수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 기관 선정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여부에 관한사항은 추후통지 ?다. 심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02-860-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3.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