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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공고 제 2013-188호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 |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 월 24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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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과제 목록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심혈관희귀질환과 손미경(043-719-8687) | ||||
연번 | 과제명 과제번호 | 추진 목적 | 주 요 연 구 내 용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당해연도 예산액(천원) (총예산액) |
1 |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의 전국적인 임상자료 축적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 ㅇ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중 연구대상질환 선정 ㅇ 국내외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ㅇ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 4개월 | 50,000 |
143 | |||||
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유전체역학과 박재경(6712) | ||||
연번 | 과제명 과제번호 | 추진 목적 | 주 요 연 구 내 용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당해연도 예산액(천원) (총예산액) |
2 |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적조사 프로토콜 개발 연구 |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추적 조사 및 연구에 보험 청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수집데이터 정확도 및 완결성 향상 ○ 코호트 수집자료의 활용성, 연구가치 증대 | ○ 코호트 자료에 건강보험자료를 연계, 수동 추적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개발 및 검증 ○ 개발된 방법에 대한 임상, 역학, 통계학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적조사 프로토콜 개발 | 4개월 | 25,000 |
○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그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과제 이내로 한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과제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학술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붙임서식
나. 신청방법
○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등록
: [서비스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과제정보 및 관련서류 등 등록
○ 신청공문과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5월 24일 ~ 2013년 6월 24일 18:00까지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공문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송화(전화: 043-719-8025)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등록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한은수(전화: 043-719-8021)
○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