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입찰 관련 의문사항은 총괄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제안부서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