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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정의
○ 서울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 성과를 이전받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추가 기술개발(R&BD)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목적 및 취지
○ 서울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생활형 R&BD 추진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 상용화 추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와 사업화 성공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술개발 사업대상
○ 이전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 주관기관(법인기업) -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법인기업) + 참여기업(법인기업)
○ 지원대상 이전기술은 접수마감일 기준 전국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공급 기관과의 기술이전(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이며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여야함
※ 주관기관과 기술공급 기관과의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후 지식재산권 문제는 양 기관의 계약내용에 따르므로 이 점 사전에 양지바람
○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중소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현장 애로기술개발 자문, 주변기술개발 등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공동참여 가능
▣ 기술개발 내용
○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화 전략수립과 추가 기술개발을 연계 통합 지원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특허전략,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판로개척, 마케팅, 시장출시 전략 등 사업화 전략 수립
○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 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신뢰성․현장 평가, 제품 디자인 개발, 사용자 테스트 등 추가 기술개발(R&BD)
2. 과제유형
▣ 전통분야 사업화 촉진형
과제당 지원금액 | 사업기간 | 주요 지원내용 | 선정과제 수 |
2억원 이내 | 1년 |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추가 기술개발 | 총 3개 내외 |
-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며, 시민이 직접적인 수요자가 되는 전통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촉진을 목표로 함
※ 예 : 전통식품(장류, 전통주, 전통차, 궁중음식 등), 전통기술(전통공예, 옻칠, 나전칠기, 한옥, 한지, 대마, 옹기 등), 도시농업
(도시농작물 재배기술, 양봉, 농산물 유통시스템 등) 등
▣ 시장즉시 진입형
과제당 지원금액 | 사업기간 | 주요 지원내용 | 선정과제 수 |
2억원 이내 | 1년 |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추가 기술개발 | 총 2개 내외 |
- 지원분야 : 기계/재료. 에너지/환경, 전기/전자/정보통신
- 본 사업지원을 통해 사업종료 후 바로 목표시장 진입 및 매출발생이 가능한 과제(단, 전통분야 과제는 제외 : 전통분야 사업화 촉진형으로 지원)
- 시제품 현장평가 및 업그레이드, 상용화 주변기술개발, 사용자 테스트 등 추가 기술개발(R&BD)과 사업화 전략수립을 중점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화 성공을 목표로 함
※ 현장평가 : 개발된 시스템(준양산 단계 시제품)이 실제 사용 현장에서 사용목적을 달성하는지 시험 및 검증하는 과정(공인시험기관 시험평가 포함)
- 기술사업화 단계 중 시제품의 현장평가 및 사용자 테스트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목표시장 조기진입 및 사업화 실현 지원
※ 선정 분야별 최종선정대상 과제수는 공모결과 접수율, 서울시 산업 지원정책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자격조건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 협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 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 참여기업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사업화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장 트랙), 전임연구원
※ 신청제한 및 결격사유 공통사항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사업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법인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과제책임자, 법인기업 및 해당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2011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500%이상인 동시에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 현재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는 2013년도에 공모하는 동 사업의 과제책임자 자격이 없음. 단,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책임자 자격이 있음
- 현재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법인기업은 2013년도에 공모 하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단,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자격이 있음
※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3.3.12 개정) 참조
4. 사업원칙
▣ 사업원칙 및 의무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출자는 총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함
※ 시지원금 지급은 포인트제 운영에 따라 포인트로 지급
※ 사업수행 중 중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화 진행사항 확인 예정
○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을 포괄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으로 함
※ 민간부담현금이 시지원금의 20%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3점 부여
○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시,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 신청하되 산학연 컨소시엄(단,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기업) 형태로도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목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업 참여자를 신규로 채용(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하면 사업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함
▣ 기술료 납부의무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협약체결 시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요율(중소기업 실시 기준) 적용
※ 분할 납부의 경우, 주관기관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 규정(2013.3.12 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13년 5월 27일(월) ~ 7월 5일(금)
○ 선정평가 : 2013년 7월 17일(수) ~ 18일(목) (예정)
○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2013년 8월 말 (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업화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 동 사업과의 목적부합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정도의 측정가능성 | 10 |
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 - 이전기술의 국내외 기존기술과 비교한 개발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 - 이전기술의 완성도 - 이전기술의 권리성(특허권 확보 등) 및 안정성 | 10 |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기술개발 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화 핵심애로기술 파악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사업추진 체계의 구체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 10 | |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 - 과제책임자와 대표자의 추진능력(기술사업화 경험 등) - 주관기업 업종, 업력, 종업원수, 매출액, 재무구조, 양산설비확보 등의 적합성 | 10 | |
사업성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60) |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사업화 가능성 | - 사업신청 시점의 사업화 준비 정도 - 주관기관 대표자의 사업화 추진 의지 - 제품개발 성공 가능성 | 10 | |
이전기술의 시장성 | - 사업화 계획 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 10 |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사업화 계획 제품의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매출의 성장성 - 해당 시장의 경쟁구조 및 진입장벽 등 고려 | 10 | |
제품 마케팅, 판로계획의 구체성 | - 주관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기존 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10 | |
경제성 및 파급효과 | - 수익성, 매출 성장 가능성,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가점적용 및 우대조건
<가점적용>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으로 확보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 우대가점 2점 적용
○ 민간부담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우대가점 3점 적용
○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의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우대가점 2점 적용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2010년 이후 실시) 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종합평점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본 사업 과제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 2점 적용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의 가점 부여
<우대조건>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여타 선정조건이 동일할 시 필요에 따라 우대(동점과제 중 해당과제에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1순위 : 신청기업(주관기관)이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인 과제
- 2순위 : 신청기업(주관기관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된 과제
7. 사업공모 및 접수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5. 27(월) ~ 7. 5(금) 16:00까지
○ 2013. 7. 4(목) 18:00 까지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과제책임자 명의로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 2013. 7. 5(금) 16:00 까지 우편․방문 접수 완료(소인 여부 관계없이 도착기준)
- 7. 4(목)까지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만 접수 가능함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사업신청서 양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의 ‘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첨부서류를 제외한 사업신청서는 가능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제출서류
-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 파일명
- 한글파일 이름은 ‘13이전기술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hwp’로 함
예) 13이전기술_(주)희망서울_이사랑.hwp
○ 접수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번지(상암동 1649) DMC산학협력연구센터 5층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기업성장팀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기술료규정’ 등의 자료를 참조
-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on-line) 접수 안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의 ‘사업별 공고’의 내용 참조
○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전화 문의 : 기업성장팀 김한주 책임 02-380-3506 (hanjoo@sba.seoul.kr)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