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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05호
2013년 2차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 승
Ⅰ. 공모대상과제 현황
연번 | 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비 (천원) | 비고 |
계 (1과제) | 50,000 | | ||
1 | 도축장 강산성 염소계 세척소독제 대체 방안 연구 | 축산물위생 안전과 | 50,000 | |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신청
1) 인터넷 신청마감 : 2013년 8월 12일(월) 16:00 까지
2)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제출 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기능 사용)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1) 제출마감 : 2013년 8월 12일(월) 16:00 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6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4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4부 및 PPT 파일 CD
※ 과제 평가방법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mfd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주 소 : (우) 363-951,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나) 문의전화 : 043-719-4164, 4167(Fax: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발표평가) : 2013년 8월 21일(예정, 추후 확정 공지)
나. 선정결과통보 : 2013년 8월 22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단, 계약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더라도 서류를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첨부파일
가. [붙임 1] 2013년도 제2차 정책연구용역 공모 대상과제
나. [붙임 2] 정책연구용역과제제안서(RFP)
다. [붙임 3]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라. [붙임 4]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 양식
마. [붙임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바. [붙임 6]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8호)
사. [붙임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아. [붙임 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자. [붙임 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윤리지침」
차. [붙임 10]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