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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규모
◦ (자유응모과제) ’14년도 정부출연금 61억원 내외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39.7억원 이내 우선지원, 해외기업·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15억원 이내 우선지원
※ 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선순위로 함
※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기간 : "14. 3. 26.(수) ~ 4. 25.(금), 31일간
□ 접수기간 : "14. 4. 8.(화) ~ 4. 25.(금) 18:00 까지
□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기 술 분 야 | 핵 심 기 술 |
기능성강화 식품 |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
전통웰빙식품 |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
식품 품질관리 |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
식품 핵심소재 |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
식품 기자재 |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
저탄소·신가공 |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⑦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 해당 시 제출서류
⑧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⑨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 해외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 <붙임 1>의 ⑨번 서식 참조
⑩ (aT의 현장코칭, 컨설팅사업을 받은 경우) 현장코칭, 컨설팅사업 실적증명서
⑪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⑦, ⑧, ⑨, ⑩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4)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 산학협력단 문의처
-서울 : 이성아(내선:6595/snoopy0909@cau.ac.kr)
-안성 : 연수현(내선:4818/ysh@cau.ac.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