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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 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접수시작일 2014-04-08
  • 접수마감일 2014-04-2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83
  • 작성일 2014-04-08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규모

(자유응모과제) ’14년도 정부출연금 61억원 내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39.7억원 이내 우선지원, 해외기업·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15억원 이내 우선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선순위로 함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고기간 : "14. 3. 26.() ~ 4. 25.(), 31일간

접수기간 : "14. 4. 8.() ~ 4. 25.() 18:00 까지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기 술 분 야

핵 심 기 술

기능성강화 식품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식품 품질관리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식품기계 개발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신가공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신청방법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계획서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해당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 해외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 <붙임 1> 번 서식 참조

(aT의 현장코칭, 컨설팅사업을 받은 경우) 현장코칭, 컨설팅사업 실적증명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공통 제출서류 , , , 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 , , 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문의처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4)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산학협력단 문의처

-서울 : 이성아(내선:6595/snoopy0909@cau.ac.kr)

-안성 : 연수현(내선:4818/ysh@cau.ac.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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