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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년도 수시(6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공모

  • 지원기관 교육부
  • 접수시작일 2014-10-01
  • 접수마감일 2014-11-0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4
  • 작성일 2014-10-28


2014년도 수시(6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수시(6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재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건

- 2014년도 수시(6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대상자 등이 아니어야 하며, 책임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기 응모하셨던 연구자분은 제출서류 없이 재공모에 대한 참여 여부를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수정이 있는 경우는 기한 내 파일 제출)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4. 11. 4(화) 24:00

□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연구협력관 (붙임파일 참조),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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