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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4건)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외 3개
◦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제안서【별첨 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첨 2】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 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별첨 3】
□ 제출기한 : 2015. 2. 2.(월)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제출
⇒ 이상수(ngossi@moe.go.kr, 044-203-6469)으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 용역 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연구기관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진구성,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 기준임
5. 기타 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있도록 구성
◦ 과제별 연구진 구성 시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과제 연구진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