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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 지원기관 교육부
  • 접수시작일 2015-01-27
  • 접수마감일 2015-02-0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7
  • 작성일 2015-01-27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4)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외 3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제안서별첨 1

2. 응모 요령

. 응모 가능한 자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의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응모 방법

제출서류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첨 2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 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별첨 3

제출기한 : 2015. 2. 2.() 18:00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제출

이상수(ngossi@moe.go.kr, 044-203-6469)으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 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선정된 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 용역 계약 체결

-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연구기관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진구성,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반영해야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 기준임

5. 기타 사항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있도록 구성

과제별 연구진 구성 시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과제 연구진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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