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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시민연구사업」 신규과제(환경호르몬 분야) 공고

  • 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접수시작일 2015-01-30
  • 접수마감일 2015-03-0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1
  • 작성일 2015-02-06

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시민연구사업」내 생활·환경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사업단)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지원이 필수인 사업으로, 사업 신청 10일 전에 첨부파일의 "(양식)국가 R&D사업 학교지원 요청사항"을 산학협력단으로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시민연구사업」

나. 과제명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다. 총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8년 4월(총 3년, 2단계(1+2) 구성)

라. 연구비 : 25억 이내 (3년간 65억원 내외 규모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제구성 : 사업단은 총괄 및 단위과제로 구성하되, 학·연·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산업체 참여를 필수로 함.

- 총괄과제 : 복수의 하위 세부과제(3개 이내)를 구성

- 단위과제 : 독립된 단일과제로 구성된 과제(하위 위탁과제 구성 가능)

바. 과제성격 :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8단계까지 달성

2. 신청자격

가. 사업단장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지원 분야에서 연구수행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3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 첨부된 공고문의 p3.<공통 적용사항>을 반드시 참조

3.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총괄 및 세부/단위 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가.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해당 시 제출 서류

① 연구책임자 확인서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

④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⑦ 기업참여의사확약서

⑧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⑨ 연구과제수 상한(3책5공) 예외인정 요청서

⑩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⑪ 보안서약서

4. 신청기간 : 2015.1.30.(금) ~ 2015.3.4.(수) 18:00까지

5.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접수 + 방문(또는 우편) 제출

가.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나. 방문 및 우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하여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우편번호 : 305-754)

6.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가감점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특히 감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선정 취소가 되고, 선정 취소일까지 기집행한 연구비는 전액 회수 가능

-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서류 작성

7. 선정평가 일정(안)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4년 3월 중

-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 2015년 4월 중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5년 4월 말

8. 문의처

- 사업/계획서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전화: 042-869-7772)

-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문의 : 국책기획팀(전화: 042-869-6391)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문의 : 정보팀(전화: 1544-61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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