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19건)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19개)
◦ 정책연구 세부과제 목록 및 과업지시서【붙임 1】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연구원의 자격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소속 연구원
※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교과교육연구회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나. 연구․집필진 구성
◦ 인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 교과별 6~12명 구성(현장교사 비율 40%이상 포함할 것)
- 개발 시안에 맞게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경력자 각 1명 이상 포함
- 개발과목 교과 전문가 1명(일반 교사, 일반 교수, 연구원 등) 이상 포함
※ 예/ 국어교과 연구․집필진 구성 시 초․중․고 담당 특수교사 각 1명씩 포함하고, 국어교과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기준 :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개방 및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원
-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집필진은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붙임 2】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15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3호)에 의하여 작성【붙임 3】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연구협력관(김선희 교육연구사) 에게 문의
□ 제출기한 : 2015. 4. 10.(금)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김선희 교육연구사(kimsh1207@moe.go.kr, 041-537-1533)으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하오니,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 요망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3. 연구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1. 연구 수행능력 (40점) | 1.1 연구․집필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 10 |
1.2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경험과 실적 | 30 | |
2. 연구 계획서 (50점) | 2.1 연구 내용 및 범위 적절성 | 30 |
2.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20 | |
3. 연구비 책정 (10점) | 3.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10 |
합계 | 100 |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 용역 계약 체결
- 정책연구평가위원회의 연구기관 선정 심사 시 연구내용, 연구진 구성,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5. 기타 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외부전문가심의회 결정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1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과제별 연구진 구성 시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과제 연구진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국립특수교육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중 Ⅰ. 연구계획은 A4 용지 기준으로 20쪽 이내 작성 - 제출된 서류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선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해석에 따름 |
ㅇ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민주 내선 6602/pmj0927@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