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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 공모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12건)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재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및 과업지시서
◦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재공모 과제(12개)별 과업지시서 : 【붙임 2】 참조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연구원의 자격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중인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소속 연구원
※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교과교육연구회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나. 연구․집필진 구성
◦ 인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 교과별 6~12명 구성(현장교사 비율 40%이상 포함할 것)
- 개발 시안에 맞게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경력자 각 1명 이상 포함
- 개발과목 교과 전문가 1명(일반 교사, 일반 교수, 연구원 등) 이상 포함
※ 예/ 국어교과 연구․집필진 구성 시 초․중․고 담당 특수교사 각 1명씩 포함하고, 국어교과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기준 :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개방 및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원
-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집필진은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붙임 3】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15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3호)에 의하여 작성【붙임 4】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연구협력관(김선희 교육연구사) 에게 문의
□ 제출기한 : 2015. 4. 20.(월)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김선희 교육연구사(kimsh1207@moe.go.kr, 041-537-1533)으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하오니,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 요망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3. 연구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1. 연구 수행능력 (40점) | 1.1 연구․집필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 10 |
1.2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경험과 실적 | 30 | |
2. 연구 계획서 (50점) | 2.1 연구 내용 및 범위 적절성 | 30 |
2.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20 | |
3. 연구비 책정 (10점) | 3.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10 |
합계 | 100 |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 용역 계약 체결
- 정책연구평가위원회의 연구기관 선정 심사 시 연구내용, 연구진 구성,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5. 기타 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외부전문가심의회 결정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1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과제별 연구진 구성 시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과제 연구진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국립특수교육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중 Ⅰ. 연구계획은 A4 용지 기준으로 20쪽 이내 작성 - 제출된 서류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선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해석에 따름 |
ㅇ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민주 내선 6602/pmj0927@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