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2. 지원대상 및 선정계획 ○ (대상분야)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의 3개 분야 ○ (’15년 예산) 9,138백만원 *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15년 신규 예산 변경 가능 ○ 세부분야별 지원계획 - 방사선융합기술(4,090백만원) 1) 기초 | 단위 |10개 내외 | 3년 이내 | 150백만원 내외/년 2) 공동응용 | 총괄 | 2개 내외 | 3년 이내 | 300백만원 내외/년 3) 실용화 | 단위 | 3개 내외 | 3년 이내 | 500백만원 내외/년 4) 기업주도 사업화 | 총괄 | 2개 | 2년 | 300백만원 /년 - 방사선의학기술(2,173백만원) 1) 기초 | 단위 | 4개 내외 | 3년 이내 | 150백만원 내외/년 2) 공동응용 | 총괄 | 1개 내외 | 3년 이내 | 300백만원 내외/년 3) 실용화 | 단위 | 2개 내외 | 3년 이내 | 500백만원 내외/년 4) 기업주도 사업화 | 총괄 | 1개 | 2년 | 300백만원 /년 - 방사선기기핵심기술(2,875백만원) 1) 기초 | 단위 | 3개 내외 | 3년 이내 | 150백만원 내외/년 2) 공동응용 | 총괄 | 2개 내외 | 3년 이내 | 300백만원 내외/년 3) 실용화 | 단위 | 3개 내외 | 3년 이내 | 500백만원 내외/년 4) 기업주도 사업화 | 총괄 | 2개 | 2년 | 300백만원 /년
3. 세부 추진계획 ○ 자세한 안내는 <붙임>의 ‘사업안내서’를 확인 후 신청
4. 신청방법 ○ (온라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오프라인) 제본자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 13부 제본 후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