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등)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6조(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방 위 사 업 청 장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