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모사업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안내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접수시작일 2015-07-22
  • 접수마감일 2015-07-3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2
  • 작성일 2015-07-06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대상사업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규모

(억원/년)

지원기간

신진연구자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로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인력으로 양성

0.5

3년이내

여성과학자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0.5

3년이내

중견연구자

도약연구

(전략연구) 국가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기초연구 전략성목적성 강화

3

3년이내

리더연구자

창의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3~8

9년이내(3+3+3)

2.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공통사항
○ (3책 5공 준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15.11.29)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구 일반연구), 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 단, 우수신진,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참여제한자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15.7.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1인 1과제 수행)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신청자격 및 제한

○ (미수행 연구자) 개인기초연구사업 미수행 연구자의 경우 신진*(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포함), 중견(연구분야지정유형), 리더연구자지원사업에 각각 1개씩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선정된 경우 상위 사업 1개 과제 수행
*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은 1개 과제만 가능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은 ‘1인 1과제 수행’ 예외 적용으로, 개인연구사업 내 과제 선정과 관련 없이 추가 신청 및 선정(수행) 가능
(예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모두 수행)

○ (수행중 연구자) 개인연구사업 참여중인 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 신청 제한
※ 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를 제외한 개인연구사업(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 포함)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 시 신청 가능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일 : 2015.11.1.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일 : 2015.12.1)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은 ‘1인 1과제 수행’ 예외 적용으로 기존 개인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도 신청 가능(단, 중견연구자 후속, 차상위연계지원 및 성과확산유형 수행 연구자는 기존과제가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 시에만 신청 가능)
※ 보다 구체적 사항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 세부 사업별 신청 자격

사업명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신진연구자

신진연구

·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여성과학자

· 이공학분야 대학 여성 교원(비전임 포함)
·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여성 연구원

중견연구자

도약연구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리더연구자

창의연구

· 국내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5. 신청기간

구분

접수일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진연구지원사업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15.7.30(목) 18:00

중견연구지원사업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15.7.30(목) 18:00

리더연구지원사업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15.7.30(목) 18:00

6. 기타사항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과제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적용대상 :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 과제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을 과제 협약기간 동안 보장
○ 적용시기 : ’15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 적용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 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