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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대상사업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규모 (억원/년) | 지원기간 |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 |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로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인력으로 양성 | 0.5 | 3년이내 |
여성과학자 |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 0.5 | 3년이내 | |
중견연구자 | 도약연구 | (전략연구) 국가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기초연구 전략성ㆍ목적성 강화 | 3 | 3년이내 |
리더연구자 | 창의연구 |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 3~8 | 9년이내(3+3+3) |
2.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공통사항
○ (3책 5공 준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15.11.29)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참여제한자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15.7.29)까지 종료되는 경우 |
○ (1인 1과제 수행)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신청자격 및 제한 ○ (미수행 연구자) 개인기초연구사업 미수행 연구자의 경우 신진*(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포함), 중견(연구분야지정유형), 리더연구자지원사업에 각각 1개씩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선정된 경우 상위 사업 1개 과제 수행
*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은 1개 과제만 가능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은 ‘1인 1과제 수행’ 예외 적용으로, 개인연구사업 내 과제 선정과 관련 없이 추가 신청 및 선정(수행) 가능
(예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모두 수행)
○ (수행중 연구자) 개인연구사업 참여중인 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 신청 제한
※ 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를 제외한 개인연구사업(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 포함)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 시 신청 가능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일 : 2015.11.1.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일 : 2015.12.1)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은 ‘1인 1과제 수행’ 예외 적용으로 기존 개인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도 신청 가능(단, 중견연구자 후속, 차상위연계지원 및 성과확산유형 수행 연구자는 기존과제가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 시에만 신청 가능)
※ 보다 구체적 사항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 세부 사업별 신청 자격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신청자격 | ||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 | ·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 ||
여성과학자 | · 이공학분야 대학 여성 교원(비전임 포함) ·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여성 연구원 | |||
중견연구자 | 도약연구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
리더연구자 | 창의연구 | · 국내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5. 신청기간
구분 | 접수일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진연구지원사업 |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 "15.7.30(목) 18:00 |
중견연구지원사업 |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 "15.7.30(목) 18:00 |
리더연구지원사업 |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 "15.7.30(목) 18:00 |
6. 기타사항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과제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적용대상 :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 과제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을 과제 협약기간 동안 보장
○ 적용시기 : ’15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 적용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 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