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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통 민예품 전승지원 사업』공모 계획
I.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기계화와 저렴한 공장제품에 밀려 민예품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상품화를 할 수 없는 민예품은 그 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예품 이해 프로그램 운영은 부족한 실정임
ㅇ 민예품은 우리선조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사용해 온 전통 생활용품이며, 계승․발전 시켜야 할 전통문화임
ㅇ 사라져 가는 민예품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민예품 전 승, 연구, 보존 단체 등 대상으로 민예품 전승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3월
□ 사업내용
ㅇ 지역 고유의 전통민예품을 활용한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예품 전승, 연구, 보존 단체 등 선정 지원(10곳)
Ⅱ. 사업공모 개요 |
□ 사 업 명 : 지역 전통 민예품 전승 프로그램 운영
□ 공고기간 : 2015. 6. 19(금) ~ 7. 09(목)
□ 접수기간 : 2015. 6. 29.(월) ~ 7. 09(목) 17:00까지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3월
□ 공모내용
ㅇ 지원규모 : 전국 공모를 통해 10개 기관(단체) 선정
ㅇ 지원방식 :
- 각 기관(단체) 별 20,000천원내외 지원(최소 자부담 10%)
- 사업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진행 방식 등)
- 선정기관 워크숍 개최를 통한 민예품 단체 네트워크 구축
ㅇ 세부과업
- 지역의 토속 전통 민예품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 프 로그램 개발
* 다양한 주제․장르․방법을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민예품 장인 및 전승자를 활용한 강사 배치
- 사업운영 관리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실행
- (운영기간) 2015년 8월 ~ 2016년 3월
- (운영횟수) 교육: 30시간 2회이상, 체험: 30일이상
- 지자체, 주관기관(단체) 및 지역 전통 민예품 전승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 공모자격
ㅇ 자격요건
- 전통문화관련 교육 및 체험 사업 운영 경력을 가진 기관(단체)
- 지역 전통 민예품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승자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단체)
ㅇ 역량요건
- 사업 기획 및 수행 역량과 추진실적 보유한 기관(단체)
- 지역의 전통문화 인력양성 및 대중화 관련 향후 발전 가능한 조직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
□ 공모신청대상
ㅇ 문화재단, 문화원, 민예품 전승, 연구, 보존 단체/기관/사회적기업, 대학 등
ㅇ 사업기획 및 수행역량과 추진실적 보유한 기관(단체) 우대
□ 공모신청 제외대상
ㅇ 지역 고유의 전통 민예품과 관계없는 교육 및 체험 사업
ㅇ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존에 국고 지원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
ㅇ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기관 및 단체의 영리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Ⅲ. 사업심사 및 선정 |
□ 심사방법
ㅇ 1차 서류심사평가 및 2차 현장실사 평가 진행
- 제1차 심사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제2차 심사 :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 또는 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10명 이내로 구성
※ 심사 후 적격 기관(단체) 없을시 재공모 추진
□ 심사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접수 | ▷ | 1차 서류심사 | ▷ | 1차서류 심사발표 | ▷ | 2차 현장평가 | ▷ | 최종 선정발표 |
6월 7월 7월 7월 7월~8월 8월
□ 심사기준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사업계획의 우수성(40%) | 주관단체의 일반현황 및 유사 사업실적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충실도 | |
수행 계획의 타당성(30%) | 사업예산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합리성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 |
추진역량(30%) | 수행관리의 효율성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교육 및 체험 공간 활용의 적절성 |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 | ||
사업조정 및 총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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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워회(자문단) | | 한국전통문화전당 | | | |
컨설팅 및 평가 | | 사업지원 및 평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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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 사업주관기관(단체) | | 민예품 전승자 및 관계자 | |
협조 및 행정지원 |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 사업참여 |
□ 추진 계획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2016. 3월) | ․최종 평가 |
⇧ | |
사업 참여자 워크숍(2015. 12월) | ․문체부, 주관단체, 전당 의견교류 ․추진상황 점검 |
⇧ | |
사업시행(2015. 8월~ 2016. 3월) | ․사업운영 ↔ 자문단 자문 |
⇧ |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및 계약 체결 (2015. 8월) | ․한국전통문화전당 ↔ 주관단체 |
⇧ | |
사업대상 선정·통보(2015. 8월 중) | ․한국전통문화전당 → 주관단체 |
⇧ |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2015. 7월~8월) | |
⇧ | |
사업 신청(2015. 7. 9까지) | ․주관단체 → 한국전통문화전당 |
⇧ | |
사업 대상 공모(2015. 6월) | |
Ⅴ. 사업지원 및 관리 |
□ 사업 내용 관리
ㅇ 최종 선정기관은(지원결정액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안 등을 교부직전에 최종으로 수정하고,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을 제출하여 교부 신청함
ㅇ 전당은 수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당초 계획에 비해 그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 및 확대된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 당초 지원 의도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취소
ㅇ 지원 취소 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약정사업을 철회하는 경우
- 각종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정부 및 전당의 주요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현장실사
ㅇ 전당은 사업 시행 관련 사전 면담, 교육 참관 및 모니터링 요원 파견, 성과 및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거나 시행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
ㅇ 선정 단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미집행 잔액을 전당으로 반납해야 함
ㅇ 선정 단체는 지원 사업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 잔액 또한 함께 반납함
ㅇ 미집행잔액이 총 지원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당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신청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평가
ㅇ 모든 민간단체 사업이 완료된 후 각 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첨부 자료, 각종 성과물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 단체 심사에 반영함
Ⅵ. 공모 접수 안내 |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5. 6. 29.(월) ~ 7. 09(목) 17:00까지 ※ 기간 엄수
ㅇ 접수방법 : 한국전통문화전당 공문 접수
□ 제출서류(별도붙임)
ㅇ 공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사업계획서 1부
※ 파워포인트․ 사진․영상파일 등 보완 설명자료 제출 가능
ㅇ 소요예산 1부
ㅇ 주관기관현황 1부
□ 관련 문의
ㅇ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 최용관 팀장
(063-281-1572, life7524@gwmail.ktcc.or.kr)
ㅇ 주소 : 560-02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재)한국전통문화전당
ㅇ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민주 내선 6602/pmj0927@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