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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478호
제3차(`15~`19)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해운항만물류분야 산학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지원사업명
- 사업명 : 해운항문류분야 산학연계지원사업
- 지원규모 : "15년 예산 : 3억 4천만원(각 기관별 8천 5백만원)
- 기원기관수 : 4개소
※ 지원기관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년간(`15~`19) 협약 (3년차 중간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나. 신청자격
ㅇ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 중인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4년제)
* 연간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이 17백만원(20%) 이상 되어야 함
ㅇ 학생 모집, 사전교육 등 제시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이 가능한 대학
* 학칙에 따라 사전교육 및 인턴십 등에 대한 교내학점 인정이 가능한 대학
ㅇ 해운항만물류기업(실무교육․인턴십 담당)과 연계가 가능한 대학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2.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7부
ㅇ 제출기한 : 2015. 8. 17.(월) 17: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 출 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3. 신청기관 평가
ㅇ 일시 : 2015. 8. 21.(금) 예정(장소 및 기관별 평가시간 별도 통보)
※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ㅇ 평가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20분이내) 및 질문답변
4.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안혜경 (02-820-6600), 황지선(02-820-6597)
【별첨 1】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사업 설명자료
【별첨 2】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