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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년도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
2015년도 ICT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ICT 기술을 대상으로 신시장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 지원대상 분야
○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개발지원
- 지원금액 13.3억원 내외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과제수 : 5개 과제
-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지원분야
□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o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산업분야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즉시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R&D 지원
- 주관·참여기관이 확보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3.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등
4. 신청요령
□ 신청 자격
o 주관기관 신청자격
①-1.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 기업
①-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지 아니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을 반드시 포함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용지공급지침서』에서 지정한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에 입주한 경우(붙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지번, 필지번호, 도로명주소 참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 한 개의 기준 소재지가 접수마감일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②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가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필요
o 참여기관 신청자격
-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관련 규정(붙임파일참조)에 해당되는 기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붙임자료 참조
□ 신청방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서류) 접수
o 공고 기간 : ’15년 8월 11일(화) ~ 9월 10일(목)(30일간)
o 양식 교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o 접수기간
- 신청서 전산접수(온라인) : ’15년 8월 11일(화) ~ 9월 10일(목) 18시까지
- 신청서 접수(오프라인) : ’15년 8월 11일(화) ~ 9월 11일(금) 15시까지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완료 하여야 함
o 전산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 시간(18시) 이후 전산 접수 불가
※ 내용 입력 상태 중에도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필히 18시 이전에 접수완료 버튼을 눌러 완료하여야 함
o 전산 등록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5.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6. 문의처
공고내용, 사업비 산정, 평가일정/절차, 관련 규정 등 사업관련 문의: 사업화전략팀 042-612-8621-2,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정보서비스팀 042-612-8979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참조
7. 산학협력단 문의 : 박인혜(내선6598, isf1636@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