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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 공고

  • 지원기관
  • 접수시작일 2015-08-19
  • 접수마감일 2015-09-2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6
  • 작성일 2015-08-20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5-3

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819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사업개요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조기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BD 사업 추진(미래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지원내용

세부 지원사업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술분야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및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신청자격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특허화된 기술(선행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성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지원조건(지원규모/지원기간)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상용화 개발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며 (분석 및 기초)연구장비 구입 등 추가연구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 설정,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

사업단은 상용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단년도 협약 원칙

특이사항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 과제 협약체결 이전에 선행 연구성과(특허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화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 가능

- 주관연구기관(기업)은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갖되 투입되는 전체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행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을 짐.

전문가 자문형

-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기술현안에 대해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간은 3개월 이내

솔루션 제공 과제형

-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현안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함.

- (기획단계)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500만원 이내)

- (과제화)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연구비 지원. 개발기간은 1년 이내 원칙

2015년도 제3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규모 : 정부출연금 35억원 내외

추진 일정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15819() ~ 924()

발표평가: 201510월 셋째 주

현장평가: 201510월 넷째~다섯째 주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1510월 말(예정)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 분

기 간

내 용

온라인

사업 신청

8.19()9.23()

17: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 클릭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명의로 온라인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

8.19()9.24()

16:00까지

접수처 :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5, 7496, 7497

산학협력단 문의처

이유선, 이수진, 이솔, 백혜진☎ 02-820-6604, 6601, 6596, 66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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