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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국제협력]2015년도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 신규과제 연장 공모

  • 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접수시작일 2015-09-18
  • 접수마감일 2015-09-3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0
  • 작성일 2015-09-22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 - 442호



2015년도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 신규과제 연장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제화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한-인도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연장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 민 근


1. 추진근거
∘ 한-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16.)

2. 사업목적
∘ 한국의 실용화 경험과 인도의 기초과학 및 이론 분야 강점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대형 실용화 공동연구 신설·운영
­인도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인력과 우리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양국 연구자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토대로 상대국 시장 진출 도모
∘ 로보틱스(산업용 로봇·자동화), 청정기술, ICT(ESDM) 관련 기술·상품 개발 및 상업화

3.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연구는 기업, 대학 및 공공・민간 연구소가 각각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각 연구주체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대학 교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5.12.1.~2017.11.30. (기본 2년)
­ 단, 지원기간 종료 이후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 가능
­ 연구개시일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유형 : 공동연구
∘ 지원규모 : 2~3개 과제 / 과제당 연간 200~500백만원 내외
※ 연구비는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되나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대응자금을 계상하여야 함
※ 지원 과제수 및 지원 연구비는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확정 (15.12월 예정)

다. 지원분야
∘ Robotics & Automation
∘ Cleantech : Waste Management, Clean Water and Energy Efficiency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cluding ESDM
※ ESDM : Electronic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4. 신청 개요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15. 9. 18(금) 09:00 ~ 2015. 9. 30(수) 18:00
∘ 해당 기간 내 연구과제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인도측 연구자는 현지시각 기준 2015. 9. 30(수) 17:30까지 신청절차를 마쳐야 함

나. 제출방법
∘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ERND) 온라인 신청 (※ http://www.ernd.nrf.re.kr)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가입해야 함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kri.go.kr


다. 제출서류
∘ 국·영문 연구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총 3부)
∘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상기 제출서류(총 3개 파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http://www.ernd.nrf.re.kr)
② 신청분야는 인도 연구자와 협의하여 양국 동일한 분야로 제출할 것
③ 양국 연구자 모두 각 국가별 과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과제로 검토 및 선정 가능
※ 예시 : 한국측 연구자는 접수를 완료하였으나 인도측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
④ 신청기간 이후 접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파일 업로드, 주관연구기관 승인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함

라. 참여제한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15.9.29.)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학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마. 기업 유형에 따른 출연 비율 및 기술료 납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첨부파일 참고
∘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한 후 아래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바. 기타 유의사항
∘ 동 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를 적용받는 사업임

5. 선정평가 개요

가. 평가절차
∘ 첨부파일 참고

나. 평가항목
∘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 연구목표 및 예산 운용계획의 적절성
∘ 연구수행 추진체계·전략의 합리성
∘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기여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기술 개발현황 및 향후 활용 가능성

6. 향후 추진일정
∘ ‘15. 9. 30. 접수 마감
∘ ‘15. 9~10월 접수과제 교환 및 평가 실시
∘ ‘15. 10~11월 양국간 평가결과 교환 및 선정과제 협의
∘ ‘15. 12월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연구 개시
※ 양국 정부 간 합의 결과에 따라 연구 개시일 확정

7.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김승열 사무관
∘ Tel. 02-2110-2313 / Fax. 02-2110-0277 / E-mail. kistom@msip.go.kr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협력사업팀 남경민 연구원
∘ Tel. 02-3460-5724 / Fax. 02-3460-5630 / E-mail. glory0913@nrf.re.kr

□ 인도측 문의처 (Vimal Kumar)
∘ Tel. ᄧ-11-4577-2043 / E-mail. vimal.kumar@gita.org.in

8.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인혜(내선 6598 /isf1636@ca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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