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5년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행계획 제6차 공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스포츠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스포츠 분야(제품 및 서비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지원
□ 스포츠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이 협업하는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추진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정부,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스포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9.6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년 9월까지
※ 협약시 사업선정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과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추진방식) 매칭펀드(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3. 사업 신청 등
□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ㅇ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 참여기관 : 대기업(중견, 공기업 포함) 또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엄 참여자 자격기준>
ㅇ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공기업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공단관련 기술료 또는 정산금, 환수금 등의 납부를 불이행 중인 기업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관련 참여제한 중인 기관
(기업) 및 연구(과제수행)책임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기업
- 가장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과제의 경우
□ 신청방법 및 일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139-800)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술진흥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부, 전자파일 포함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추후 10부 별도 제출
- 주관기관 및 참여/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컨소시엄 현황(별첨양식) 1부
- 신청기관 현황(별첨양식) 각 1부
- 사업비 총괄표(별첨양식) 1부
- 참여의사확인서(별첨양식) 1부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양식) 1부
-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신청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수행 책임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기업) 참여제한관련 체크리스트(별첨양식) 각 1부
ㅇ 공고 및 접수 일정
-‘15. 11. 19 ~ 11. 30, 17:00 * 우편의 경우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범위 : 스포츠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예시>
R&D 과정, 시제품 업그레이드, 생산공정 개선, 성능시험, 디자인 등
※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출시품 형태로 제시, 단순 R&D 만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비 및 제품‧서비스의 직접 생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건설비, 장비 구입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매칭펀드 지원(정부지원 : 총사업비의 30% 이내)
ㅇ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70% 이상 부담, 대기업(중견, 공기업 포함)은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
※ 대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출자를 원칙
- 정부지원금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대기업은 자기현금출자금의 50% 범위내 직접 집행 가능(위탁사업비 포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출자적합성(50)’+‘사업적합성(50)’로 지원대상 평가
- 지원기준 : 종합점수(출자적합성평가+사업적합성평가) 70점 이상
단, 사업적합성 평가점이 30점(60%)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추진일정
ㅇ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15. 12. 4(일정별 개별 통보)
ㅇ 발표평가 :‘15. 12. 7
ㅇ 결과통보 :‘15. 12. 14(개별 통보)
ㅇ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5. 12. ~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
젝트 운영 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의 적용을 받음
□ 선정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서류는 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7.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술진흥팀
ㅇ 황성환 팀장(02-970-9669 / shhwang@kspo.or.kr)
ㅇ 박 림 차장(02-970-9679 / parklim@kspo.or.kr)
□ 산학협력단 : 유진영 내선 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