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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40호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모집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시행) 추진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적 :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주관기관 선정*
*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 대상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내용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기술혁신 역량부족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을 선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붙임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12.10(목) ~ 12.23(수)
□ 신청방법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② 주관기관 운영계획서, 서약서, 사용인감계
4. 평가 및 선정절차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여건 및 역량 등을 파악
- 단, 자율편성형 과제, 산연전용 과제, 연구마을 과제의 주관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자격을 취득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현장조사 생략 가능
* 75개 기존 거점형 기관 (자율편성형(51), 산연전용(13), 연구마을(11))
□ 대면평가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여건, 사업계획 및 지역특화산업(붙임 참조) 연계방안 등을 평가
- 대면평가 시 신청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위원에게제공하여 대면평가에 활용
□ 주관기관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추천 가능과제의 수를 지역별, 과제별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
□ 주관기관 공개 및 지원과제 모집공고
◦ 지원과제 모집 공고 시 선정된 주관기관을 공개하고, 지원과제를 신청·접수하기 전에 과제를 사전매칭
- 전문기관은 선정된 주관기관 리스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과제기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계획 요약본을 제출
** 요약본 필수항목 : 과제매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 현황(연락처, 이메일 등)과 과제책임자급 인력 정보
***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연구기관일지라도 지원과제 추천권이 없을 뿐 사업 참여 가능
5.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공지사항
□ 지원과제 모집공고는 `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참조(`16.1월 공고 예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6. 산학협력단 문의 : 박영훈6606, 안혜경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