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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평가관리원]2016년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접수시작일 2016-01-08
  • 접수마감일 2016-01-2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7
  • 작성일 2016-01-05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세라믹, 퍼블릭디스플레이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신규예산

    225.5억원

    267.68억원

    629.41억원

    대상과제

    33개

    59개

    10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2-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2-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가-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가-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나.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2-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2-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6. 1. 8(금) ~ 2016. 1. 21(목)
    ○ 제기기간 : (지정공모형) 2016. 1. 20(수) ~ 2016. 2. 1(월)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12.23(수) ~
    2016. 1. 21(목)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5.12.23(수)
    ~ 2016. 2. 1(월)까지 41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2. 28(월)
    ~ 2016. 1. 21(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5. 12. 28(월)
    ~ 2016. 2. 1(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1. 8(금) ~ 1.21(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 15(금) ~ 1.21(목)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 3. 10(목)
    ~ 3.23(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3. 17(목) ~ 3. 23(수)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6. 1. 20(수)
    ~ 2. 1(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 26(화) ~ 2. 1(월)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1~2.1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 창의산업 : 지식서비스, 바이오, 엔지니어링,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 :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소재부품산업 :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1544-6633, 042-712-9211~6)
    * 시스템산업 : 의료기기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2-9233~4)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사항

5. 문의처 등

  •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6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개최일자/장소 : 1.11(월) ~ 1.14(목)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11(월)

    서울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광주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1.12(화)

    전북(익산)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

    통합 시행계획

    1.13(수)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통합 시행계획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 아트센터

    통합 시행계획

    1.14(목)

    대전

    (충남대) 공과대학 1호관(W3) 취봉홀  

    강원(춘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111호

    통합 시행계획

    부산

    (부산대) 효원 산학협동관 101호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및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일부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설명회 진행내용을 병행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개최일자/장소 : 1.15(금)

    정보교류회 일정

    일시

    장소

    시간

    운영

    비 고

    1월15일(금)

    더케이
    서울

    10:00~18:00

    가야금 A홀 : 창의산업분야

    각 세부분야별
    시간표는
    www.keit.re.kr
    공지내용 참조

    가야금 B홀 : 소재부품산업분야
    거문고 B홀 : 시스템산업분야

    *행사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까지 아래 정보공유게시판에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6년 1월 5일부터 등록 가능)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1월 5일부터 등록 가능)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1월 5일부터 등록 가능)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53-718-8476

    창의
    산업분야

    나노융합

    나노PD실

    053-718-8269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3

    바이오

    바이오PD실

    053-718-8272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5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PD실

    053-718-8273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6

    지식서비스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41

    소재부품
    산업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실

    053-718-8398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2

    화학공정

    화학공정PD실

    053-718-8362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3

    섬유의류

    섬유의류PD실

    053-718-8397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6

    첨단뿌리기술

    생산기반PD실

    053-718-836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2

    세라믹

    세라믹PD실

    053-718-839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3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실

    042-712-9259

    전자부품평가팀

    042-712-9211

    퍼블릭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PD실

    042-712-9257

    전자부품평가팀

    042-712-9212

    시스템
    산업분야

    그린카

    그린카PD실

    053-718-8389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5

    스마트카

    스마트카PD실

    053-718-8393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5

    조선해양

    조선PD실

    053-718-8391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1

    로봇

    로봇PD실

    053-718-8392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1

    연구장비

    생산장비PD실

    053-718-8390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4

    산업용기계

    산업용기계PD실

    053-718-8396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3

    생산장비

    생산장비PD실

    053-718-8390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3

    의료기기

    의료기기PD실

    042-712-9251

    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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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박영훈 02-820-6606 이성근 02-820-66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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