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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사업
정책연구 연구자 공모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사업의 1~2차사업의 (1998~2015)성과분석을 근거로 3차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 기관(연구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과제
가. 연구과제명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사업 정책연구
나. 연구비 : 총 30,000천원
다. 연구방식 : 위탁연구
라. 연구기간 : 계약일 ~ 2016년7월(5개월)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수인 자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 책임연구자는 당해에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 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 한도 내에서 <붙임3>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 기한 : 2016. 1. 29(금) 18:00(제출기한까지 도착분 인정)
□ 제출 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유학지원팀 임화섭교육연구사(limhs0710@korea.kr)
※정책연구제안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3668-1334 임화섭교육연구사)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휴대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경험,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서,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연구사 전정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연구자 심의・선정
◦ 심사 배점 : <붙임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참조
◦ 제안자가 1인 일 경우 5일간의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시에도 제안자가 1인일 경우 단독 심사하여 과제 수행 여부 결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가.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 용역계약 체결
- 연구자선정심사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 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내역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과제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접수된 연구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 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붙임 1. 정책연구과제 과제 요청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4.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끝.
ㅇ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민주 내선 6602/pmj0927@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