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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2016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 지원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접수시작일 2016-02-04
  • 접수마감일 2016-03-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6
  • 작성일 2016-02-12

2016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6.2.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지원과제
분야 과 제 명 추진기간 정부출연금(억원) 비고
‘16 ‘17 ‘18 총액
문화
콘텐츠
영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렌더팜 서비스 시스템 개발 3년 10 10 10 30
음악 패턴, 프레이즈, 모티프 기반의 지능형
국악 가상악기 개발
3년 6 6 6 18
문화
예술
공연 무대 전용 분산제어시스템 모듈 연구개발 3년 8 8 8 24
Kinetic Art 효과를 이용한 동적 실물영상투사
카멜레온(다변)형 서페이스 기술 개발
3년 5 10 10 25 혁신
도약형*
서비스
R&D
문화
창작
융합
디자인
스마트 시니어세대의 문화향유를 위한 인지반응
맞춤형 UI/UX 기술 개발
3년 15 15 15 45
옥외행사 문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 체계
기획기술 및 제작기술 개발
3년 6 6 6 18
전통
문화
전통 짜맞춤 기술을 활용한 공간구성 기술 개발 3년 7 7 7 21
합 계 57 62 62 18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

※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6.05.01 ~ 2016.12.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1.1 ~ 12.31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콘텐츠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콘텐츠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법인은 부담 불가)

o 사업자부담금 비율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
(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30

합 계

100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함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6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도전성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

o 연구성과의 부가적인 잠재적 영향력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30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연구수행 방법의 창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30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o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 신진연구자인 경우 연구계획의 합리성 중심으로 평가

o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20

합 계

100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지정 증명서류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 3월 15일(화)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 HWP 파일 형태로 제출(70페이지 내외)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기관명).hwp”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책임자, 연구원 정보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기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참고

8.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술료 납부

o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 협약 시점에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10.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6년 2월 17일(수) 오후 2시

o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11. 유의사항

o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12. 문의처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o RFP 내용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문화기술PD TF팀
조인호 (02)2016-4181 cih@kocca.kr
신정무 (02)2016-4154 jmshin@kocca.kr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이강훈 (061)900-6531 orobas@kocca.kr
김충완 (061)900-6538 tofoundation@kocca.kr
박명훈 (061)900-6542 omny33@kocca.kr

o 산학협력단 담당자 : 유진영 (02-820-6663)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