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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큰 스포츠산업 2대분야(스포츠융복합/서비스 기술) 집중육성
□ 주력산업의 지속성장과 신산업의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 기 개발된 R&D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활용 촉진
2. 사업내용
□ 기 개발된 우수기술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 발굴된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제품성능 인증,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과정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 과제구분 : 사업화과제
□ 지원규모 : 총 3억원 이내
구분 | 과 제 명 | 지원금액 | 기간 | 선정 | 주관기관 |
사업화과제 | 사업화 지원과제(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 | 3억원이내 | 1년 이내 | 3개 이내 | 중소기업,중견기업 |
합 계 | 총 3억원이내 | | | |
※ 연구개발기간을 12개월로 작성 요망 (ex ⇒ 2016.08.01~2017.07.31)
※ 영리기관(기업) 참여 필수
※ 사업화과제 지원범위
-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제품 평가 및 인증,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 과정 지원 * 사업화계획 제시 필수, 개발내용이 기술개발 위주이거나 단순 인증획득 및 사업화 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
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
1개 | 대기업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2개 | 중소기업+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소기업+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3개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5.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사업화 대상기술 : 기존 사업화되지 않은 스포츠관련 제품(서비스)기술 (타부처 R&D 결과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포함) * 정부 R&D과제를 수행한 결과물(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과제를 수행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종료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진행중인 과제(종료되지 않은 과제)는 지원불가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확약서) 필수(단, 확약서 제출의 경우 협약시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6.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 20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 50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30 |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포함)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평가위원회(PT평가) →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PT평가는 1차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부
ㅇ 사업화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각 10부
(전자파일 포함-usb제출) : 사업화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 기술이전확약서(해당시) 1부
- 사업화 기술 보유관련 증빙서류(특허등록증 등)
ㅇ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호(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5년도) 및 현물출자(연구장비) 증빙자료
※ 현물출자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자산대장 리스트 등
ㅇ 재학증명서 제출(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함)
ㅇ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크레딧포유),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제출)
※ 영리법인(기관)은 기관의 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제출대상이고,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제출대상임
ㅇ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ㅇ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해당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6. 05. 19(목) ~ 06. 20(월)
ㅇ 접수기간 : ‘16. 06. 13(월) ~ 06. 20(월) 오전 11: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현장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층(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1: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1:00 이후 사무실 입장 및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 확인 필수(전화 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신청․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2~3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9. 선정(향후)일정
ㅇ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현장실태조사,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6. 6월중순~7월중순
ㅇ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16. 7월말 ※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11.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ㅇ 담당자 : 한승훈 대리(☎ 02-970-96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ㅇ 산학협력단 담당자 : 유진영(02-820-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