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 지원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
  • 접수시작일 2016-05-19
  • 접수마감일 2016-06-2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4
  • 작성일 2016-05-20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포츠산업 2대분야(스포츠융복합/서비스 기술) 집중육성

주력산업의 지속성장과 신산업의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기 개발된 R&D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활용 촉진

2. 사업내용

기 개발된 우수기술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발굴된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제품성능 인증,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과정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구분 : 사업화과제

지원규모 : 3억원 이내

구분

과 제 명

지원금액

기간

선정

주관기관

사업화과제

사업화 지원과제(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

3억원이내

1

이내

3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

합 계

3억원이내

연구개발기간을 12개월로 작성 요망 (ex 2016.08.01~2017.07.31)

영리기관(기업) 참여 필수

사업화과제 지원범위

-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제품 평가 및 인증,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 과정 지원

* 사업화계획 제시 필수, 개발내용이 기술개발 위주이거나 단순 인증획득 및

사업화 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4. 지원조건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

중소기업+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5.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사업화 대상기술 : 기존 사업화되지 않은 스포츠관련 제품(서비스)기술

(타부처 R&D 결과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포함)

* 정부 R&D과제를 수행한 결과물(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과제를 수행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종료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진행중인

과제(종료되지 않은 과제)는 지원불가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확약서) 필수(, 확약서 제출의 경우 협약시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과제종료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20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0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30

선정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포함) 발표평가 대상 통보 평가위원회(PT평가) 심의위원회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신규과제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PT평가는 1차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제출서류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

사업화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10

(전자파일 포함-usb제출) : 사업화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 기술이전확약서(해당시) 1

- 사업화 기술 보유관련 증빙서류(특허등록증 등)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위임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5년도) 및 현물출자(연구장비) 증빙자료

※ 현물출자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자산대장 리스트 등

재학증명서 제출(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함)

ㅇ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크레딧포유),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제출)

※ 영리법인(기관)은 기관의 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제출대상이고,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제출대상임

ㅇ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ㅇ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해당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16. 05. 19() 06. 20()

접수기간 : ‘16. 06. 13() 06. 20() 오전 11:00 접수마감

접수방법 : 현장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1: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1:00 이후 사무실 입장 및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 확인 필수(전화 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신청․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2~3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9. 선정(향후)일정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현장실태조사,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6. 6월중순~7월중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16. 7월말 ※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11.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담당자 : 한승훈 대리(02-970-96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ㅇ 산학협력단 담당자 : 유진영(02-820-6663)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