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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부품시험시설) 신규과제 공모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접수시작일 2016-06-27
  • 접수마감일 2016-07-1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2
  • 작성일 2016-06-14

1. 사업개요

목 적

○ 우주급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시험 노하우 축적 등 민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우주개발 수준 제고 토대 마련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 출연(), 산업체, 비영리단체

지원규모

1개 과제 (’16년도 출연금 50억원)

총사업비

110억원1)
(시설장비구축비)

출연금

총사업비의 70%, 77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2)

총사업비의 30%, 33

지원기간

2016~2018, 3

공모방식

지정공모

주1) 총사업비는 시설장비구축비에 한정하며, 토지‧건축비는 포함되지 않음총사업비 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시설장비구축비) 중 30%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토지‧건축비도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

※ 신청서에 토지 및 건물 확보 계획(기존 건물 제공, 장비 구축에 따른 건물 개조, 신규 건축 등을 모두 포함),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시설장비구축비 30%) 확보 계획을 증빙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함
2. 주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산업체 및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산업체 및 비영리단체)(해당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요청서(해당시)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해당시)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1억원 이상의 장비 도입 시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직접 신청하고 심의받아야 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산업체)(해당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 토지 및 건축비 제공 의향서(필수)

* 건축비는 기존 건물, 장비 구축에 따른 건물 개조, 신규 건축 등을 모두 포함

4. 신청기간

구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6.6.27.() 10:00 ~ 2016.7.11.()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6.6.27.() 10:00 ~ 2016.7.12.() 18:00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6.10

신규과제(우주부품시험시설) 사업공고

7.11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7.12일까지

7월 중

선정평가 실시

7월 말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및 과제 선정결과 공고

7월 말

신규과제 협약체결

8.1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1)시설장비구축비 부담금(지자체 또는 민간)와 (2)토지 및 건축비를 확보하여야 함. 동 내용은 신청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민간부담금 및 토지․건축비 확보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 시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 토지, 건축비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구축된 장비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위원을 포함한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7. 문의처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2-2110-2428)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팀 (042-869-780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 (1544-6118)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유진영 (02-820-6663)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안내서(우주부품시험시설) 1부

<첨부 2> 제출서류 서식(우주부품시험시설)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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