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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목 적
○ 우주급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시험 노하우 축적 등 민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우주개발 수준 제고 토대 마련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산업체, 비영리단체 | ||
지원규모 | 1개 과제 (’16년도 출연금 50억원) | ||
총사업비 | 110억원주1) | 출연금 | 총사업비의 70%, 77억 |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주2) | 총사업비의 30%, 33억 | ||
지원기간 | 2016~2018, 3년 |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주1) 총사업비는 시설장비구축비에 한정하며, 토지‧건축비는 포함되지 않음총사업비 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시설장비구축비) 중 30%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토지‧건축비도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
※ 신청서에 토지 및 건물 확보 계획(기존 건물 제공, 장비 구축에 따른 건물 개조, 신규 건축 등을 모두 포함),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시설장비구축비 30%) 확보 계획을 증빙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함
2. 주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산업체 및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제출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 ※ 첨부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③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
④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산업체 및 비영리단체)(해당시) | |
⑤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요청서(해당시) | |
⑥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해당시) | |
⑦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1억원 이상의 장비 도입 시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직접 신청하고 심의받아야 함 | |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산업체)(해당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 |
⑨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 토지 및 건축비 제공 의향서(필수) * 건축비는 기존 건물, 장비 구축에 따른 건물 개조, 신규 건축 등을 모두 포함 |
4. 신청기간
구분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2016.6.27.(월) 10:00 ~ 2016.7.11.(월) 18:00 |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 2016.6.27.(월) 10:00 ~ 2016.7.12.(화) 18:00 |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5.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6.10 | ∙ 신규과제(우주부품시험시설) 사업공고 |
7.11 |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은 7.12일까지 |
7월 중 | ∙ 선정평가 실시 |
7월 말 | ∙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및 과제 선정결과 공고 |
7월 말 | ∙ 신규과제 협약체결 |
8.1 | ∙ 신규과제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1)시설장비구축비 부담금(지자체 또는 민간)와 (2)토지 및 건축비를 확보하여야 함. 동 내용은 신청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민간부담금 및 토지․건축비 확보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 시 지자체 또는 민간 부담금, 토지, 건축비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구축된 장비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위원을 포함한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7. 문의처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2-2110-2428)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팀 (042-869-780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 (1544-6118)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유진영 (02-820-6663)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안내서(우주부품시험시설) 1부
<첨부 2> 제출서류 서식(우주부품시험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