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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6-514호
제4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계획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 7.18(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동향 및 발전전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중기(5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및 투자 전략 등 범부처 종합계획의 체계적 수립
나. 사업기간: 2016.9.1.~2017.8.31.(총 연구기간 1년)
2. 사업추진계획
가. 공모방법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16.6.17(금) ~ 7.18(월)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7.14(목)까지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6.7.25 ~8.17
◦ 협약 및 사업 착수: ‘16.9.1~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지원금액: 1.92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지원기간: 1년
라.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16.6.17(금) ∼ "16.7.18(월)
◦ 접수기간: "16.7.5(화) ∼ "16.7.18(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7.14(목)까지 입력 권고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6.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7. 문의처
◦ 환경산업기술원 : 이유경 전문위원 (02-380-0321)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전략실
◦ 산학협력단 : 박인혜 (6598 / isf1636@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