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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X-프로젝트 2016년도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필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문제발굴을 통해 연구자와 국민이 질문하는 마인드와 분위기 확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
-X문제 발굴
-문제해결 연구
2. 신청(수행)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대상
○ 23개* X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팀
- 과학기술 중심으로 인문사회 등과의 다학제 간 융ㆍ복합연구도 가능 (* [붙임1] 2016년도 X문제 목록 참조)
○? 선행연구 또는 유사한 기존 연구/특허/제품 등과는 다른 창의적ㆍ도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팀
○ 연구 기간 동안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비 사용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 연구팀
※ 관련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유형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국(공)립정부출연ㆍ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연구원 - 단, 다학제 융ㆍ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가능 |
ⓑ유형 |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팀 선정 후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책임자 -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개인/단체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2015.9.12. 시행) 제2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이 가능한 조합
□ 참여 및 수행 제한(ⓐ유형에만 해당)
○ 정부R&D 공통사항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 예외 | |
| |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교육부 SGER 과제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년 후속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우수신진, 모험 연구 제외 |
※ 상기 사항은 3책 5공예외 사례며,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기간 및 3책 5공 적용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자격확인 후, 신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X-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1인 1과제제한을 적용받지않는 사업으로 기초연구사업 을 수행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 함
3. 연구비 및 연구기간
구분 | 내용 |
연구형태 | ?개인연구 |
연구비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유형과 내용별로 연구 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자율 신청 - 지급 연구비는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기간 | ?1년(+1년) - 1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 연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
| 연구비 지급 기준 | |
| | |
?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과도한 연구활동비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 - 소속기관(ⓑ유형 경우 지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
※ 연구비(간접비 포함) 기재 오류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협약 시 직접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4.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 2016년도는 "16.09.9.(금) 18:00까지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후 당해연도 지원(마감후 접수된 과제는 2017년도 상반기 중 평가후 지원)
○ 2016년도 하반기 세부 신청 기간
구분 | 기간 |
온라인 제출 | 공고일 ~ 2016.9.8.(목) 18:00 |
주관기관 승인 | 공고일 ~ 2016.9.9.(금) 18:00 |
※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유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 내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기관 승인 요청
※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다수 X문제에 대하여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선정은 1과제로 한함.
- 중복지원 연구자는 전산시스템 설정을 위해 신청전 연구재단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신청
□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
※ 자세한 입력항목은‘[붙임2] 웹 입력항목’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연구내용)(붙임3) |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제출 시 주의사항
○ ⓑ유형(소속없음)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신청 시, 웹 입력“주관기관”선택 항목에 반드시“소속없음”으로 선택
○ 연구계획서 작성 대상 연구기간은 1년임.
○ 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사전에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kri.go.kr)에 연구자 등록 후 제출가능(ⓐ, ⓑ유형 공통)
5. ?유의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단, ⓑ유형은 상기 규정과 함께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869-6825/6828, sjwoo@nrf.re.kr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44-6118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1544-6118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문의처
산학협력단 담당자 : 황지선 내선 6597, 이메일 doctorhjs@cau.ac.kr
산학협력단 담당자 : 이나연 내선 6596, 이메일 blissleena@cau.ac.kr
붙임 ) 1. 2016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2. x프로젝트
(2016년 X문제 목록, x-프로젝트 최초지원 웹 입력항목, x-프로젝트 연구계획서 작성양식,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