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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16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공모 안내

  •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시작일 2016-08-09
  • 접수마감일 2016-09-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58
  • 작성일 2016-08-18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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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및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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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과제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공고

기간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16.9’16.4

(7개월)

191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연구성과의 공공시장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16.9’16.5

(8개월)

143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

‘16.9’16..5

(8개월)

191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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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과제명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 이거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연구성과의

공공시장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거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거나,「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센터(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일정 : "16. 8. 9.(화) ∼ 9. 8.(목)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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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8.9(화)~’16.9.8(목)

’16.8.16(화)~’16.9.7(수) 18:00까지

’16.9.8(목) 18:00까지

6. 문의 및 기타

? 문의처

- 공고관련 : 창업사업화지원센터

황수현 선임연구원(031-389-6322, miki0412@kaia.re.kr)

- 접수시스템 관련 : 지식정보실(031-389-6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및

? 첨부 「(공고-제35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 산학협력단 담당자 : 김세영 (내선:6599/ 이메일:seyoung0329@ca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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