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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6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10대 기술분야 內 ICT 디바이스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 기술분야 | 지원금액 | 과제수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보통신?방송 | ICT 디바이스 | 7,500 | 1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 내용설명 | |
기술료 | 징수 |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 또는 ‘사업화비적용’ 과제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
비징수 |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
2.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기타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6.9월) → 사전검토(’16.9월) → 평가위원회 평가(’16.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6.9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6.10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6년 협약기간은 ‘16.8월~’16.12월(5개월)로 하되, 평가 및 미래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온라인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6. 8.25(목) ~ 9.26(월)
?전산등록 : 2016. 9.19(월) ~ 9.23(금)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6. 9.21(수) ~ 9.26(월)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제출처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오프라인]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도권평가장 차세대서비스평가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979 (정보서비스팀)
? 민간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51 (ICT장비산업TF팀)
기술분야 |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 ||
부 서 | 전화번호 | 부 서 | 전화번호 | |
ICT 디바이스 | 차세대서비스평가팀 | 02-6050-2043 | 차세대서비스평가팀 | 02-6050-2043 |
□ 산학협력단 문의처 : 담당자 박인혜(내선 6598, isf1636@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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