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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7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 12개월(’17년 연구연가 기간)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내외 (기업 매칭금액 별도)
※ 국회 예산 사정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마.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12개월 기준) 내외 지원
※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에 파견*되어야 함.
* 최소 월 40시간(주 8시간 정도) 이상은 출근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출근부 등)을 향후 제출하여야 함
3. 참여요건
가. 참여기관 요건
○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나.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7년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학생)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7. 11. 10.(목) ∼ 12. 9.(금) 18:00 까지, 30일간
※ 1차 공고 및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 시, `17년 3월 중 2학기 연구연가 교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 공고가 있을 수 있음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6.12.12.(월) 18:00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 사업계획서 (양식1참조)
첨부1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첨부2 : 기업 이노비즈ㆍ벤처 확인서, 부설연구소 인정서(양식3 참조)
첨부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양식4 참조)
첨부4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5 참조)
5.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832, 6411)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 산학협력단 : 이예원 (6594 / yiyewo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