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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용역입찰공고(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선진화 연구)

  •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시작일 2017-02-13
  • 접수마감일 2017-02-2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9
  • 작성일 2017-02-14

국토교통부 공고 2017-239

용 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선진화 연구

2. 집행기관명 : 국토교통부

3. 용역개요

.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 추정용역비 : 100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감정평가 또는 공공분야의 수수료체계 관련 용역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법인·기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시행령 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름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6.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입찰안내에서 Download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

- 밀봉된 가격제안서 1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 기타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17. 2. 24(); 17: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5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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