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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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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개발과 그에 따른 시제품 개선을
동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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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34.37억원 이내
- 지정공모 : 6개과제
- 자유공모 : 14개 과제 ?
? 지원기간 : 1~3년 이내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
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기반조성과제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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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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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담당자 : 이성근(6605); 황지선(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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