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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공고

  •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시작일 2017-03-23
  • 접수마감일 2017-04-1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2
  • 작성일 2017-03-3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나. 예산액 : 35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120일
라. 주요과업내용
- 농지제도 관련 여건분석
- 국내여건과 비슷한 외국의 유사제도 현황
-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의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완화에 따른 이용실태 분석(현황 및 문제점)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3.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17년 4월 11일 1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7년 4월 13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직접입찰)
1) 일시 : 2017년 4월 13일 11:00
2)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정부세종청사 5동 475호)
3) 제출서류
- 개정된 등록규정(‘15.10.7)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및 신분증,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제안서 7부(CD 2매 또는 USB 포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서약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나라장터 전자 제출 가능,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일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4.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자 김정식 주무관 ☎ 044-201-1741) 및 운영지원과(담당자 이경은 주무관 ☎ 044-201-1288)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김수연 (6601, syk893@ca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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