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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3건)

  •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시작일 2017-03-31
  • 접수마감일 2017-04-1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56
  • 작성일 2017-04-06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 - 1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 3건의 정책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방식/
계약방식

연구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담 당

공무원

1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

위탁형

/경쟁

4~10

49.5

산재보상

정책과

어일천

사무관

?(044-202-7712)

2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부터 산재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위탁형

/경쟁

4~10

50

산재보상

정책과

공영철

사무관

(044-202-7716)?

3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위탁형

/경쟁

4~9

40

산재보상

정책과

공영철

사무관

(044-202-7716)?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7. 4. 11.(화) 18:00까지 이며,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연구과제 담당자(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3.31.
고용노동부장관

1.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2.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17. 4. 11.(화) 18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 총 5부(파일 포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5호

○ 담당자 : 각 사업별 담당자 상기 표 참조.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관리팀 이나연 (6596 / blissleena@cau.ac.kr)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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