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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지원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접수시작일 2017-06-08
  • 접수마감일 2017-06-2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6
  • 작성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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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용역
나. 사업비상한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다.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공고일 ~ 2017. 6. 20.(화)
나. 접수기간: 2017. 6. 19.(월) ~ 20.(화); 10:00 ~ 17:00
다. 접 수 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25-9712
○ 우편접수: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의 접수기간(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라. 문 의 처: 과제에 대한 문의는 과제 담당자(02-2125-9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사항 등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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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양식 2); 청렴계약서(양식 3)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본인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다. 입찰서(양식 4); 연구비 소요액(양식 5)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 소요액은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연구비 산출내역서 <양식 5>는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입찰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연구비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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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의 사항
○ 입찰(계약)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2-2125-9712
○ 사업 관련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02-2125-9793

○ 산학협력단 : 박인혜 (6598 / isf1636@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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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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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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